보조금 ·
천안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단속 총정리
천안시가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동시에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현금화 시 전액 환수·제재부가금, 가맹점 허위매출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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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동시에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현금화 시 전액 환수·제재부가금, 가맹점 허위매출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분을 2026년 4월 27일부터 각 시군을 통해 지급 개시합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보조금을 선교부하며,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여건에 맞춰 오프라인 신청도 병행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