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

의령군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 최대 500만원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에게 1가구당 최대 500만원의 개선비용을 보조합니다. 읍면동사무소 신청 후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합니다.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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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와 지원 대상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가 운영하는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예우와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복지로 서비스 ID는 WLF00003926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입니다. 출처에는 보훈대상자의 범위(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세부 분류)나 소득 기준 등 추가 자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의령군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정 기준은 보훈대상자 주거지의 안전 및 노후정도입니다. 단순히 보훈대상자라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의 상태를 군에서 검토한 뒤 대상자를 추리는 구조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1월에 시작됐으며,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은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이며,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지원 한도1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방식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
운영 주체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근거 법령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뒤 시군구(의령군)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 목록·접수 기간·예산 소진 시점 등은 출처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 사회복지과에 문의해 확인해 주세요.

바로 활용하는 법

  1. 1단계 — 자격 확인: 본인 또는 가족이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거지의 안전·노후 상태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점검합니다.
  2. 2단계 — 읍면동사무소 신청: 의령군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과에 사전에 확인합니다.
  3. 3단계 — 군 심사 및 보조금 지급: 의령군이 안전·노후 정도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에 따라 개선비용을 보조합니다.

문의는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055-570-2203) 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한 번 전화로 사전 안내를 받으시면 서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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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함정·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1. 보훈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1. 지원 대상은 의령군 거주 보훈대상자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입니다. 선정 기준이 주거지의 안전·노후정도이므로, 보훈대상자 신분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최대 500만원이 한 번에 지급되나요?

A2. 출처에는 1가구당 최대 500만원의 개선비용 보조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할 지급 여부·집행 방식은 출처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사회복지과(055-570-2203) 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Q3.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3.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신청 후 의령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가입 전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신 정보는 해당 정부 부처·금융기관 공식 채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