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 최대 500만원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에게 1가구당 최대 500만원의 개선비용을 보조합니다. 읍면동사무소 신청 후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합니다.
한눈에 보기
- 의령군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보조합니다.
- 지원 한도는 1가구당 최대 500만원입니다.
- 선정 기준은 보훈대상자 주거지의 안전 및 노후정도입니다.
-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돼요
- □ 경상남도 의령군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 □ 주거지의 안전·노후 문제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신 분
- □ 노후 주택의 안전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분
- □ 지자체 보조금으로 주거 정비를 검토 중이신 분

사업 개요와 지원 대상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가 운영하는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예우와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복지로 서비스 ID는 WLF00003926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입니다. 출처에는 보훈대상자의 범위(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세부 분류)나 소득 기준 등 추가 자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의령군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정 기준은 보훈대상자 주거지의 안전 및 노후정도입니다. 단순히 보훈대상자라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의 상태를 군에서 검토한 뒤 대상자를 추리는 구조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1월에 시작됐으며,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은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이며,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한도 | 1가구당 최대 500만원 |
| 지원 방식 |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 |
| 운영 주체 |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근거 법령 |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뒤 시군구(의령군)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 목록·접수 기간·예산 소진 시점 등은 출처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 사회복지과에 문의해 확인해 주세요.
바로 활용하는 법
- 1단계 — 자격 확인: 본인 또는 가족이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거지의 안전·노후 상태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점검합니다.
- 2단계 — 읍면동사무소 신청: 의령군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과에 사전에 확인합니다.
- 3단계 — 군 심사 및 보조금 지급: 의령군이 안전·노후 정도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에 따라 개선비용을 보조합니다.
문의는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055-570-2203) 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한 번 전화로 사전 안내를 받으시면 서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혜택 같이 챙기기
- 복지로 통합검색: 복지로 에서 본인 지역의 다른 보훈 관련·주거 관련 지자체 사업을 함께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안내: 보훈대상자 본인이라면 국가 차원의 보훈 복지·의료·주택 지원 제도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국가보훈부 공식 안내에서 본인 자격에 맞는 제도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함정·주의사항
- 보훈대상자 =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주거지의 안전·노후 정도가 선정 기준이므로, 실제 주택 상태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요건: 의령군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므로, 의령군 내 거주 보훈대상자가 대상입니다. 타 시군 거주자는 해당 지자체의 별도 사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접수 일정: 구체적인 2026년 접수 기간이나 예산 한도는 출처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시점은 사회복지과(055-570-2203) 에 문의해 확인해 주세요.
- 다른 주거 개선 지원과 중복 여부: 다른 정부·지자체 주거 개선 사업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보훈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1. 지원 대상은 의령군 거주 보훈대상자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입니다. 선정 기준이 주거지의 안전·노후정도이므로, 보훈대상자 신분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최대 500만원이 한 번에 지급되나요?
A2. 출처에는 1가구당 최대 500만원의 개선비용 보조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할 지급 여부·집행 방식은 출처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사회복지과(055-570-2203) 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Q3.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3.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신청 후 의령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가입 전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신 정보는 해당 정부 부처·금융기관 공식 채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