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

2026년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월 22만원·장학금 지원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안내하는 2026년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월 22만원과 유자녀 장학금을 분기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wheelchair patient family

이런 분께 도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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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금액을 받나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가 관할하고, 신청·조사·심사·지급·사후관리는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맡습니다. 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의 1~4급 중증후유장애” 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지원 항목금액
중증후유장애인 본인재활보조금월 22만원
피부양가족가족 보조금월 22만원
유자녀(만18세 미만, 고교 재학 시 만20세)자립지원금월 7만원
유자녀무이자 생활자금 대출월 25만원
유자녀 (초등)장학금분기 25만원
유자녀 (중학)장학금분기 35만원
유자녀 (고등)장학금분기 45만원

피부양 노부모는 사고 당시 부양받고 있었거나 현재 사고 당사자(또는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만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공식 안내에는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금 외에 어떤 서비스가 같이 제공되나요

경제적 지원과 별개로 정서적·생활 지원 서비스도 함께 운영됩니다. 한 사고로 가족 전체가 흔들리는 만큼 단순 보조금 외 회복 과정 전반을 돕는 구성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만 골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별 기준에 따라 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활용하는 법

  1. 1단계 — 자격 확인: 자동차사고 피해자(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1~4급) 본인·유자녀·피부양 노부모인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2. 2단계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서비스 신청’ 합니다.
  3. 3단계 — 조사·결정·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조사·심사 후 보장 결정을 내리고,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후에도 상황 변화에 따라 사후관리가 이어집니다.

관련 혜택 같이 챙기기

자주 묻는 함정·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사고가 본인 과실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원본 안내 기준으로는 과실 여부에 대한 별도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본인 상황을 알리고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Q2. 가해자 측 보험금을 이미 받았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원본 안내에는 중복 수령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보험금과의 관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콜센터(1544-0049)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본인 사례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가입 전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신 정보는 해당 정부 부처·금융기관 공식 채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