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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소득 한부모 단칸방 가구 두칸방 임대주택 지원사업

전주시가 단칸방에 거주하는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두칸방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 선정 절차를 거쳐 주거 환경 개선을 도와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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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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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와 지원 내용

전주시 여성가족과가 운영하는 단칸방 저소득 한부모가정(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녀가정 중 단칸방에 거주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두칸방 형태의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돕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입니다.

항목내용
사업명단칸방 저소득 한부모가정(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
관할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여성가족과
지원 내용단칸방 거주 부녀가정 세대에게 두칸방 임대주택 지원
시행된 시점2016년 1월 1일 (별도 종료일 없음)
법적 근거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단칸방 거주 부녀가정이며, 선정 기준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여부입니다. 본인이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되었는지는 복지로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문의처

신청과 선정은 동 주민센터 → 전주시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동 주민센터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단칸방 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빙·소득 자료 등 구비 서류는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전주시 선정: 동 주민센터 접수 자료가 전주시로 송부되면 전주시(덕진구 여성가족과)에서 최종 선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임대주택 입주: 최종 선정 통보를 받으면 안내에 따라 두칸방 임대주택 입주 절차를 진행합니다. 입주 일정·조건 등 세부 사항은 선정 통보 시 함께 안내됩니다.

문의처는 전주시 여성가족과(전화 063-281-5031)입니다.

바로 활용하는 법

  1. 1단계: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에서 확인 가능).
  2. 2단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단칸방 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접수합니다.
  3. 3단계: 전주시 선정 결과를 기다린 뒤, 통보에 따라 두칸방 임대주택 입주 절차를 진행합니다.

관련 혜택 같이 챙기기

자주 묻는 함정·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1. 전주시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나요?

A1. 본 안내는 전라북도 전주시 단독 사업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유사 한부모 주거지원사업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에서 확인해 주세요.

Q2.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2. 본 사업의 구비 서류 목록은 원본 안내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전주시 여성가족과(063-281-5031)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가입 전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신 정보는 해당 정부 부처·금융기관 공식 채널을 확인하세요.